산림보호법 제48조의3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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