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의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청문취소나무의사제48의3조자격정지양성기관시정명령나무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제4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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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4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산림보호법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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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