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③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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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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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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