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2.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4.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경비 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5.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법 제35조의5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및 체납처분
7.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8.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 기상위성 관측망 및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은 제외한다)
2.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
3.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
4.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
5.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6.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태풍특보는 제외한다) 및 예비특보(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7.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8.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9.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④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4.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⑤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⑥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삭제 <2024.10.22>
2.삭제 <2024.10.22>
3.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⑦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4.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