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특별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정한 업무 또는 재산과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4.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상시모니터링"이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또는 검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운영위험평가"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수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7. "검사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를 말한다.8. "조치"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해 설립인가의 취소, 시정명령(변상명령 포함), 업무정지, 경고ㆍ주의와 해임 등의 요구를 말한다.9. "직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와 위법한 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위법한 업무를 지시 또는 종용하거나 위법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이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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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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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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