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4.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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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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