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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