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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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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장애인등록증
2.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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