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5조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비성평등가족부장관이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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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2.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3.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4.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2.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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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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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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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