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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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4.6>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삭제<2021.4.6>
②삭제 <2016.7.26>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④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4.6, 2024.7.30>
⑤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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