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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제42조 · 재상장 심사요건① 보통주권을 일반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6. 26.> 1.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는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재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4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제130조 ·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5. 4. 29., 2015. 11. 4., 2016. 10. 5., 2018. 12. 20., 2022. 12. 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31조 ·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①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제29조와 제30조의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요건은 적용한다. 1. 공공적 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2. 특수법인과 정부지배공공기관: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6. 18., 2016. 6. 8.> 1. 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48조 ·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7. 12. 20., 2019. 6. 26., 2022. 12. 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②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13조 · 신규상장<개정 2022. 12. 7.>①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7.> ②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5. 2. 11., 2017. 5. 2., 2018. 1. 31., 2020. 7. 22.,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9조제119조 · 신규상장 심사요건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8. 28., 2022. 12. 7.> 1. 외국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과 증권수가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증권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상장예정인 증권 수량에 최근 공표된 주당 순자산가치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상장예정인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 제113조제2항제3호의 기초자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제124조 · 상장예비심사①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 ②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제127조 · 신규상장①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126조제1항제5호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신규상장을 신청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5. 4. 29., 201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6조제136조 ·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0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0조제1항제9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른 수입분배 요건을 미달한 경우 5.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29조 · 형식적 심사요건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6. 6. 8., 2019. 6. 26., 2021. 3. 8.> 1. 영업활동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제65조 ·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9. 6. 26., 2020. 7. 22.> 1. 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2. 일반주주 수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나.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3. 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8조제68조 · 신규상장 심사요건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9. 3. 20., 2019. 6. 26., 2021. 8. 25.> 1.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같은 호 다목의 "500명"은 "200명"으로 한다. 3.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제76조 · 합병상장 심사요건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상장 하는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요건의 자세한 적용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8., 2021. 8. 25.>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300억원"은 "200억원"으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 삭제 <2014. 6. 18.> 5.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제55조 ·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1.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54조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3.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4. 제54조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5. 제54조제1항제8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6. 제54조제1항제10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7. 제54조제1항제11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8. 최근 사업연도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48조 ·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① 규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와 공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지정일 전일 현재 규정 제54조 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규정 제5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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