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9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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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8. 28., 2022. 12. 7.>
1.외국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과 증권수가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가.상장예정인 증권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상장예정인 증권 수량에 최근 공표된 주당 순자산가치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상장예정인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제113조제2항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자산구성방법 요건, 같은 항 제5호의 합성상장지수펀드 요건, 같은 항 제6호의 존속기한 요건, 같은 항 제7호의 지수 등 이용계약 요건을 충족할 것
4.외국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01조제3항제4호의 소송 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외국상장지수펀드가

법

제279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6.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것
②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113조제3항의 종합적 심사 규정, 같은 조 제4항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조 제5항의 상장거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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