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9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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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과 증권수가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증권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상장예정인 증권 수량에 최근 공표된 주당 순자산가치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상장예정인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
제113조제2항제3호
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자산구성방법 요건, 같은 항 제5호의 합성상장지수펀드 요건, 같은 항 제6호의 존속기한 요건, 같은 항 제7호의 지수 등 이용계약 요건을 충족할 것
4.
외국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01조제3항제4호의 소송 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
외국상장지수펀드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6.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것
②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113조제3항의 종합적 심사 규정, 같은 조 제4항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조
제5항
의 상장거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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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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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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