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1.<개정
2014.6.18

,

2015.11.4

,

2019.6.26

,

2020.7.22

>

1.

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2.

일반주주 수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나.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3.

상장주식 수 미달: 상장주식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현재에도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6.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류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

2015.11.4

>

제1항의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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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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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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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