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9. 6. 26., 2020. 7. 22.>
1.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2.일반주주 수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나.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3.상장주식 수 미달: 상장주식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현재에도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6.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
령·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7.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류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③제1항의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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