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형식적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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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활동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주식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4)
국내외 동시공모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외 동시공모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100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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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일 것
4.
경영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100분의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최근 3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하 “영업현금흐름”이라 한다)이 양(+)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일 것
라.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마.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일 것
5.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을 제외한다)일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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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사외이사: 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9.
감사위원회: 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②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려는 지주회사에는 제1항의 심사요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 기간은 주요 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주회사의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매출액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설립 또는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는 자회사의 그 당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
자기자본이익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자본총계는 개시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한다.
(2)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이어야 한다.
다.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하여 영업현금흐름을 산정한다.
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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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은 설립 또는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는 자회사의 그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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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소는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이 제1항에 따른 형식적 심사요건의 1. 3배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인의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요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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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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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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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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