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형식적 심사요건)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5호의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모집(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4) 국내외 동시공모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외 동시공모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100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2014. 6. 18.>
(1)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100분의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최근 3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하 "영업현금흐름"이라 한다)이 양(+)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2014. 6. 18.>
법
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
제34조
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상법 시행령
」
제37조
제1항제4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1) 자기자본이익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자본총계는 개시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한다.
(2)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이어야 한다.
<2014. 6. 18.>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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