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재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권을 일반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9.6.26

>

1.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재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4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으로 본다.

(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3.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일 것

4.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최근 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한다.

5.

상장폐지 후에 합병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대하여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7.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보통주권을 분할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9.6.26

>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하 “이전대상 영업 부문”이라 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이 경우 이전대상 영업 부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영업 부문(이하 “주된 영업 부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이 경우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는 제외한다.

3.

이전대상 영업 부문의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수익성: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한다.

4.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5.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6.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보통주권을 합병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1.
2.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3.2.
4.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 해당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 부문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 부문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합병 당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4조에 따라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1.
2.제2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3.2.
4.제2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자기자본은 300억원으로 한다.
5.3.
6.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7.4.
8.이전대상 영업부문이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할 것
9.5.
10.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11.6.
12.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13.7.
14.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15.
16.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재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제3호의 경영의 안정성 요건을 제외한다)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2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 요건을 준용하지 않는다.
17.<개정
2014.6.18

,

2015.11.4

>

분할합병의 경우 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의 매출액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분할합병 당시 회사의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의 매출액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재상장신청 당시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지주회사에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6

>

제4절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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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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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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