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
>
1.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같은 호 다목의 “500명”은 “200명”으로 한다.
3.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6.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7.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8.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9.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것
가.
다른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할 것
나.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예치기관등(「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다.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을 취득한 자는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다만, 주권의 최초 모집 전의 취득분에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산되고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1)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른 합병상장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채무증권의 발행(주권의 최초 모집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금지할 것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0.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 간에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②
거래소는 제1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을 신규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제3호의 경영의 안정성 요건을 제외한다)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