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신규상장<개정 2022. 12. 7.>)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규정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업무규정
제20조의6
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
제180조
및
제185조
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
외국환거래법
」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라 한다)
(6)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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