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신규상장 <개정 2022.12.7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12.7

>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4.6.18

,

2015.2.11

,

2017.5.2

,

2018.1.31

,

2020.7.22

,

2022.8.26

>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12.7

>

1.

펀드규모: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제101조제3항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거래소는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개정
2022.12.7

>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

1.

상품구조 등이 관련 법령상 적법할 것

2.

기초자산의 가격·지수의 특성과 기초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에 비추어 상장지수펀드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

상장지수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의 투명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7

>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

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3항에서 이동

2022.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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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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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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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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