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상장예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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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등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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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상장신청인은 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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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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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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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2.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무제표로 한다.
5.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본잠식이 없을 것(제1호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6.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종속회사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종속회사의 매출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각각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되, (1) 및 (2)의 이익액은 연결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산구성: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⑥
거래소는 제5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신규상장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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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 재무상황과 경영 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2.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3.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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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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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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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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