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제29조와 제30조의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요건은 적용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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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2.
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일 것
3.
상장 자회사 중 주식가액이 가장 작은 회사 보다 주식가액이 큰 비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 자회사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지주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기업규모 요건에 관한 제29조제1항제2호와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신규상장신청일”로 한다.
제2절
우회상장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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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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