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제29조와 제30조의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요건은 적용한다.

1.1.
2.공공적 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3.2.
4.특수법인과 정부지배공공기관: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5.

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개정
2014.6.18

,

2016.6.8

>

1.

모든 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2.

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일 것

3.

상장 자회사 중 주식가액이 가장 작은 회사 보다 주식가액이 큰 비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 자회사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지주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기업규모 요건에 관한 제29조제1항제2호와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신규상장신청일”로 한다.

제2절

우회상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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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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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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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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