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제29조와 제30조의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요건은 적용한다.
1.공공적 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2.특수법인과 정부지배공공기관: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6. 18., 2016. 6. 8.>
1.모든 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2.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일 것
3.상장 자회사 중 주식가액이 가장 작은 회사 보다 주식가액이 큰 비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 자회사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지주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기업규모 요건에 관한 제29조제1항제2호와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신규상장신청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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