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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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1.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제54조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3.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4.제54조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5.제54조제1항제8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6.제54조제1항제10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7.제54조제1항제11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8.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로서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보고서상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54조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와 개선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1항제1호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4조제1항제1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신설 2025. 7. 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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