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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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54조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3.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4.
제54조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5.
제54조제1항제8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6.
제54조제1항제10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7.
제54조제1항제11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8.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로서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보고서상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54조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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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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