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1.
2.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와 공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2.
4.지정일 전일 현재
5.규정 제54조
6.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7.규정 제54조제1항제5호
8.의 주식분산 미달,
9.규정 제54조제1항제8호
10.의 주식양도 제한,
11.규정 제54조제1항제11호
12.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였거나,
13.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14.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
15.
16.규정 제5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시지정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1.
2.규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라목, 사목부터 차목까지
3.의 사유:
4.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5.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정하여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일의 다음 날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6.2.
7.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8.의 사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9.3.
10.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사목
11.의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12.가.
13.규정 제3조제7항제2호
14.에도 불구하고
15.규정 제3조제7항제1호
16.의 법인을 제외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것
17.나.
18.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19.
20.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사목 단서
21.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이란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을 말한다.
22.
23.규정 제52조제3항
24.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9에서 정한다.
25.
2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과 해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27.[전문개정
2022.1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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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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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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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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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