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와 공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다만,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지정일 전일 현재
규정
제54조
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규정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규정
제54조
제1항제8호의 주식양도 제한,
규정
제54조
제1항제11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였거나,
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25. 7. 9.>
③
규정
제5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지정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1.
2.규정
3.제52조
4.제1항제2호가목, 라목,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유:
5.공시규정
6.제6조
7.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정하여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일의 다음 날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8.2.
9.규정
10.제52조
11.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12.3.
13.규정
14.제52조
15.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16.가.
17.규정
18.제3조
19.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규정
21.제3조
22.제7항제1호의 법인을 제외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것
나.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23.4.
24.규정
25.제52조
26.제1항제2호아목, 자목의 사유: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도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6. 7. 1.>
27.④
28.규정
29.제52조
30.제1항제2호사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이란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을 말한다.
31.⑤
32.규정
33.제52조
34.제3항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9에서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과 해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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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8조 ·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제50조 · 자본잠식 사유 등의 적용방법<개정 2022. 12. 9.>제51조 · 시가총액 및 주가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개정 2026. 7. 1.>제52조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제53조 ·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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