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 (합병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상장 하는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요건의 자세한 적용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8., 2021. 8. 25.>
1.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300억원"은 "200억원"으로 한다.
2.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삭제
<2014. 6. 18.>
5.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6.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이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되거나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이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이나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합병 대상 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합병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합병상장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 6. 18.>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적법인등 중에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거래소는 합병 대상 법인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의 1. 3배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5.>
⑤합병상장 심사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 대상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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