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6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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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제130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130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제130조제1항제9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른 수입분배 요건을 미달한 경우
5.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7.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1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2.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③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같은 항 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업무정지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를 준용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22. 12. 7.>
④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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