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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①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19]를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2. 3., 2015. 6. 30., 2016. 12. 29.> 1.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1호에서 같다) 2부 2.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② 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20]을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장폐지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2부 2.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동의서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I. 가이드라인의 원칙 II. 일반원칙 Ⅲ.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 2. 배당정책 2. 정관의 변경 2. 1. 회사명칭의 변경 2. 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2. 3. 회계연도 변경 2. 4. 본사이전 2. 5.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2. 6. 주주총회 2. 7.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2. 8. 배당기준일 변경 2. 9. 의결주체의 변경 2. 10. 소수주주권 보호 2. 11. 안건 상정 2. 12. 의결권 대리 행사 2. 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 14. 이사회의 규모 2. 15.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9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상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상법 제542조의8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신용정보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2026.2.1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정관 제9조의5① 거래소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 상법 」 제54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4., 2019. 5.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거래소의 설립·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거래소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 14., 2018. 2. 21.> 1. 최대주주(「 금융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4.7.2>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대부업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