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4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준용
상법
§409 2항 선임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1항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