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9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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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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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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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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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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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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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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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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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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