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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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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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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7건
10건
6~15회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0

§1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9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9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25준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7 내부통제기준20.2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61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613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6210.8준용
상법§409210.5준용
상법§409310.5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1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4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220.4준용>인용
상법§368120.25준용>인용
상법§368의4120.25준용>인용
상법§41220.25준용>인용
상법§412의220.25준용>인용
상법§412의5120.25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120.25인용>인용
상법§296120.15준용>cites
상법§312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