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19]를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2. 3., 2015. 6. 30., 2016. 12. 29.>
1.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1호에서 같다) 2부
2.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②
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20]을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상장폐지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2부
2.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동의서
③거래소는
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28조
3.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3., 2019. 4. 25., 2020. 6. 10.>
1.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2.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및 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상장폐지신청 이전 해당 주권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공개매수 및 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보호절차의 충실한 이행 여부
3.그 밖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및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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