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19]를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4.2.3

,

2015.6.30

,

2016.12.29

>

1.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

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

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1호에서 같다) 2부

2.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규정 제31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는 [상장서식 20]을 말하며,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1.
2.상장폐지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2부
3.2.
4.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폐지동의서
5.
6.거래소는
7.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정
2014.2.3

,

2019.4.25

,

2020.6.10

>

1.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2.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및

법시행령 제141조제1항

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상장폐지신청 이전 해당 주권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공개매수 및 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보호절차의 충실한 이행 여부

3.

그 밖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및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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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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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