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7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 시행령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벤처기업등제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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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4.7.2>
1.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③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개정 2022.2.15>
④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20.2.11, 2022.2.15>
⑤제4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⑥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⑦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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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06" alt="img22000006" >',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 '└────────────────────────────────────────────┘', '</img>']]
⑨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⑩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4.12.31, 2025.2.28,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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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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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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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의2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의3조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의4조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의5조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의6조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43의7조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의8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의3조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의4조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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