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 2018-09-05 · 해석ID 32823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본문
질의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 ③ (생 략)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가. ∼ 다. (생 략)라. 영양사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마. ∼ 사. (생 략)2. (생 략)○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1. (생 략)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나. 학교다. 병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산업체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13. ∼ 15. (생 략)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②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