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1.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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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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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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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90건
전체 90건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A모델 LED램프 인증 취소 시 다른 모델도 1년간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 및 공립학교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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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차 보상계획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최초 공고·통지 보상계획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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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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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3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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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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