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4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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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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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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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46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각 목의 업무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
← incoming제26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 incoming제48조
인용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49조
위임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
← incoming제52조의6
위임
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 incoming제70조
위임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 incoming제77조의15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
← incoming제27조
인용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 incoming제36조의3
위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5조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 incoming제3조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4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incoming제42조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진흥원 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
← incoming제7조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2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 incoming제7조의6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incoming제7조의7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2조
위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
← incoming제16조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incoming제10조의10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 incoming제4조의5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
← incoming제10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
← incoming제1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 incoming제4조의9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 incoming제5조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
← incoming제25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
← incoming제30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 업무의 위탁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의5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의6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
← incoming제59조의11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 incoming제51조의3
위임
사회보장기본법
제44조 업무의 위탁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incoming제44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
← incoming제13조의4
위임
지역보건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 incoming제9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2 압류등록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14조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13조
위임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발명진흥법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 incoming제38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정보 제공 요청 등
"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통계조사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 incoming제18조의9
인용
동물보호법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4조
위임
농촌진흥법
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
← incoming제34조
인용
인삼산업법
제20조의3 통계조사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 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
"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 incoming제2조
위임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독립기념관법
제6조 업무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
← incoming제6조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9조의4
인용
고등교육법
제17조 겸임교원 등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
← incoming제1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ㆍ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 incoming제16조
위임
섬 발전 촉진법
제9조 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
← incoming제9조
인용
검찰청법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incoming제27조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감사원법
제28조 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
← incoming제28조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 incoming제7조
인용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 incoming제29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
← incoming제6조의2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
위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행정지원 등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 incoming제2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 incoming제59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 긴급대응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병역법
제13조의2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 incoming제27조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incoming제30조의4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9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incoming제137조
인용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 incoming제42조
인용
법원조직법
제71조의2 윤리감사관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위원회의 구성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 incoming제81조의3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 incoming제50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 incoming제5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호행위ㆍ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 incoming제112조
인용
우편법
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해운법
제41조 재정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41조
인용
해운법
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47조의4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압류등록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 incoming제14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 incoming제47조의8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도시철도법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
← incoming제21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협조 요청 등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
← incoming제159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
← incoming제58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incoming제10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 incoming제95조의2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 incoming제56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
← incoming제18조의5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
← incoming제2조
인용
주차장법
제6조의3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수도법
제7조의3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도로법
제56조의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
← incoming제56조의2
위임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50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8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 incoming제55조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 incoming제27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
← incoming제81조의4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5조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6조의7
인용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43조의3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
← incoming제12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 incoming제29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보수자료 조사
"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
← incoming제23조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겸임수당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 incoming제32조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 incoming제10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0조 겸임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징계처분등
"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자업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공연법 시행령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56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 incoming제276조의3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 incoming제285조의4
인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 incoming제13조의6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 incoming제27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 incoming제53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납부사실 증명 등
"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0조의3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5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20조의5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20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23조의2 업무의 위탁
"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
"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삭제"
← incoming제14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1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생업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 incoming제29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52조의5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 incoming제7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업무의 위탁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101조
인용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incoming제15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생업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
← incoming제38조
인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
← incoming제3조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
← incoming제6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 incoming제41조의5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 피해 지원의 기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 incoming제54조의4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협찬고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 incoming제60조
인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조의7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
← incoming제14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기술진흥원 2. 기획평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 incoming제5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incoming제3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
← incoming제4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징계처분등
"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
← incoming제18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
← incoming제21조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1조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8조의2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1. 약사회 및 한약사회 2.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32조의7
인용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3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incoming제29조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우정사업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 incoming제14조
위임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관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 incoming제6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 incoming제42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4조의6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incoming제33조의12
위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생업 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incoming제27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 incoming제36조의11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것 8.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
← incoming제1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 incoming제32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8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incoming제101조
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
← incoming제34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9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 incoming제33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 incoming제3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 incoming제27조의4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1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
← incoming제12조의11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공택지의 범위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12조의2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 incoming제53조의4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 incoming제14조
위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법 제42조제"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보수지급기관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겸임수당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겸임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
← incoming제7조의5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
← incoming제5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54조의5
위임
초지법 시행령
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③ 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
← incoming제16조의7
위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 incoming제6조
준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 incoming제16조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 incoming제3조
준용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8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2조 정의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
← incoming제2조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행연도의"
← incoming제3조
인용
해운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문기관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
← incoming제11조
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 incoming제14조
인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 incoming제5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 incoming제22조의12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
← incoming제5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족수당
"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 incoming제9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8조 겸임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
← incoming제48조
인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1조 전력조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
← incoming제11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23조의4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incoming제47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 겸임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
← incoming제4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 징계처분 등
"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
← incoming제166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전력 조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
← incoming제12조
인용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0조 전력조회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
← incoming제12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incoming제27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 incoming제82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과거 경력 조회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
← incoming제9조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반 조성 현황 2.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3"
← incoming제3조의5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2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적자원의 범위
"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
← incoming제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
← incoming제79조의10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는 그 수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법원의 제"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전력조회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
← incoming제6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3. 저장설"
← incoming제7조
인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 대출 대상 공공기관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 incoming제13조의6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 incoming제12조의8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 incoming제8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20조의11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4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 incoming제30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전력 조회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의16
인용
산림기본법
제12조의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 위임 및 위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77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제8조에"
← incoming제7조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
← incoming제10조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 incoming제11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 incoming제39조
인용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5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49조의9
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1.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인 지식재"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 incoming제28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 incoming제2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
← incoming제25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
← incoming제2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2.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 incoming제31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0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보상하는"
← incoming제63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81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
← incoming제91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 incoming제29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 incoming제23조
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 incoming제20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급
"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 incoming제40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41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
← incoming제49조
인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 incoming제12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3.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7조의3
위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 incoming제74조의3
인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4조의27
인용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
← incoming제43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 전력 조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
← incoming제2조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1. 질병관리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유"
← incoming제49조의7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41조의5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철도사업법
제47조의2 정보 제공 요청
"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 incoming제47조의2
위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교통수단 등 인증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
← incoming제17조의2
cit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4조의26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공개모집의 방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해당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
← incoming제30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 incoming제3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의 종사자에 대한 주거ㆍ체육ㆍ후생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토지"
← incoming제1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 incoming제13조
인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 incoming제13조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
← incoming제25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 incoming제33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42조의11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 incoming제22조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신청인의 치료비용 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
← incoming제32조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4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 incoming제79조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
← incoming제20조
위임
에너지법
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incoming제12조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 incoming제19조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 incoming제5조
인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업무의 위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32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
← incoming제3조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 incoming제25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산림사업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 incoming제10조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 incoming제12조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7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 incoming제13조의7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
← incoming제6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 incoming제8조
인용
대한민국국기법
제2조 정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 incoming제2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19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 출연금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incoming제14조
위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incoming제17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 incoming제32조
인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의3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57조의3
준용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
← incoming제22조
인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 incoming제15조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 incoming제20조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4조
인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정상참작
"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 incoming제3조
위임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incoming제9조의2
cites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2 인증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incoming제23조의2
위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 incoming제9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 자금지원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incoming제6조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
← incoming제7조의4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incoming제9조
위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 공공기관
"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분야의 발전을 목"
← incoming제22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 incoming제10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incoming제22조
인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책임기관의 지정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7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9조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기본재산의 조성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
← incoming제33조
인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
← incoming제50조의5
위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정의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6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 incoming제13조의6
위임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조성금
"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 incoming제44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1.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 incoming제30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 incoming제29조
위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incoming제31조
위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 incoming제63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incoming제7조의4
인용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법관인사규칙
제12조 법조경력
"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incoming제12조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 incoming제22조
인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실태조사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정의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 incoming제3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10조
인용
김치산업 진흥법
제23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 incoming제23조
인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 incoming제9조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incoming제6조
인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6조
인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 incoming제7조
인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외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림"
← incoming제19조
인용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39조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29조
인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0조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 incoming제10조
인용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
← incoming제5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 incoming제3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cites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 incoming제10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신약 연구"
← incoming제8조
인용
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
← incoming제2조
인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수입검사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 incoming제2조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 incoming제3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
← incoming제50조
준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조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 incoming제2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18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조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 incoming제6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에 따른 관리 대상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
← incoming제33조
인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기관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6조
위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 incoming제41조
인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 incoming제7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 incoming제33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
← incoming제15조
위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7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ㆍ검사기관"
← incoming제27조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incoming제6조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 incoming제30조
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incoming제9조
인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 incoming제8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3년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 incoming제5조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 incoming제21조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위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환자안전법
제7조의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
← incoming제13조
인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20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 incoming제18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 incoming제12조
인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이나 다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이나 다른"
← incoming제21조
인용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인증 업무의 위탁)
"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협조 요청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실태조사
"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5조
인용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3조
위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위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한위임 등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 incoming제7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자료 제출 요청 등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 incoming제6조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
← incoming제11조
인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 incoming제2조
인용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
← incoming제9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 incoming제11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20조 준공확인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 incoming제20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
← incoming제32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 incoming제35조
인용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 incoming제70조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incoming제2조
인용
점자법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
← incoming제11조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 incoming제8조
인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
"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9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3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다른"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3조 재단 감사의 임명 등
"⑦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 incoming제12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 incoming제3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보수교육의 실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조공학사를 회원으로 하여 보조기기 관련 학문ㆍ기"
← incoming제13조
인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 incoming제21조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점자법 시행령
제6조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
← incoming제6조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 incoming제6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8조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 incoming제6조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4."
← incoming제12조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1. 중앙센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 incoming제13조
위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 incoming제43조
인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 incoming제21조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
← incoming제8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업무의 위탁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61조
인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 incoming제2조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간자격제도의 활성화 3.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 공공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
← incoming제19조
인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국가기관 등의 협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
← incoming제21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 incoming제13조
인용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실태조사
"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1.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 incoming제5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수산업"
← incoming제15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
← incoming제15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
← incoming제17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incoming제2조
위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
← incoming제13조
인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
← incoming제18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6조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제1"
← incoming제6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경찰법
제15조의2 수사의 지휘ㆍ감독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밀산업 육성법
제6조 실태조사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한식진흥법
제5조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 incoming제5조
위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 incoming제8조
인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 incoming제9조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
← incoming제24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처장의 자격과 임명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incoming제5조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위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 incoming제7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 incoming제9조
인용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 incoming제5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
← incoming제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 incoming제6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
← incoming제67조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
← incoming제5조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
← incoming제6조
cites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13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 incoming제38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33조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
← incoming제17조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의료기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 incoming제19조
위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드론과 관"
← incoming제5조
위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 incoming제18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에"
← incoming제19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
← incoming제20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 incoming제36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
"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3. 해양수"
← incoming제5조
위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
← incoming제18조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 incoming제5조
인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청년인재의 자격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조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③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세포, 유전자, 조직"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연안정화의 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 incoming제14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incoming제2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8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
← incoming제37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
← incoming제40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
← incoming제42조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 incoming제6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ㆍ기관"
← incoming제22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 incoming제15조
준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9조 교원의 자격기준
"교육에 종사한 연수 3. 실무경력연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
← incoming제19조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포상 등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정의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 incoming제2조
위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 incoming제22조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
← incoming제2조
인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
← incoming제20조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실태조사
"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 incoming제5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
← incoming제2조
인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는 연구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40조
위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incoming제10조
인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0조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사무처의 운영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
← incoming제6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 incoming제21조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incoming제3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38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
← incoming제64조
위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 실태조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
← incoming제29조
인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생업지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
← incoming제9조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립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9조
인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 incoming제2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53조
인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
← incoming제13조
위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 incoming제7조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 incoming제32조
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2조 권한의 위탁
"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92조
인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5조
인용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악진흥법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 incoming제9조
인용
미술진흥법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 incoming제9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
← incoming제5조
위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 incoming제11조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관계기관 협의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실태조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8조 전기산업 실태조사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
← incoming제8조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4조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
← incoming제5조의2
위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 실태조사
"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
← incoming제20조
인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1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incoming제23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방공사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 incoming제36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업무의 위탁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민"
← incoming제25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 incoming제23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파견 요청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 incoming제10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
← incoming제2조
인용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3조
인용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지원기관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incoming제6조
인용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
← incoming제6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 incoming제5조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7조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8조
인용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8조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후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
← incoming제19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구개발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 incoming제8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구개발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 incoming제9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표준화 추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incoming제14조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창업 및 기업육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
← incoming제15조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incoming제6조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다른"
← incoming제8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파견 요청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 incoming제10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인일 것 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6조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계기관 협의
"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 incoming제6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37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 incoming제34조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
← incoming제2조
위임
산림재난방지법
제40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 incoming제3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incoming제59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6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
← incoming제9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문기관 인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
← incoming제26조
위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
← incoming제7조
인용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 incoming제12조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 incoming제26조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 incoming제30조
인용
간호법 시행령
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간호법 시행령
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 incoming제22조
인용
간호법 시행령
제25조 업무의 위탁
"1. 간호조무사협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 incoming제25조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45조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incoming제20조
인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
← incoming제8조
인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
← incoming제9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1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1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
"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 incoming제7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장 또는 소속 공무원 3.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 incoming제8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인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7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 incoming제7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가 등의 지원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 incoming제27조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
← incoming제5조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
← incoming제11조
인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 incoming제15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12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4.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을 말한다.7.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8. "고용노"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위임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16.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17. "실무"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
← incoming제1조
인용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건설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
← incoming제6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
← incoming제18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2조 대형법인 등에 대한 특례
"3항 에 따른 공공적 법인 2.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 incoming제32조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 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3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 incoming제3조
인용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14"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마."
← incoming제12조
인용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인증대상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사용할 수 있다.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 incoming제38조
인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8조 평가방법
"도반영비율의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
← incoming제1조
인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6조 위반행위 조사 확인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주"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설계자”란"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2조 용어정의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8조 부채 산출기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29조 겸임발령의 특례
"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
← incoming제29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 incoming제2조
인용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기관 중에서 상급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6조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4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3.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ㆍ조정"
← incoming제16조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1.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 incoming제20조
인용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본호 신설 2022.1.1.]8.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
← incoming제6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
← incoming제114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 자산의 평가 등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조의2 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2. "공직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제3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소속기관(부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 incoming제45조
위임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9조 우선구매
"구매 대상기관 및 추진체계□ 대상기관ㆍ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용도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8. "전문연구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
← incoming제2조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조 정의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9.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와 관련"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운영기관의 선정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incoming제14조
인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3조 예외적 실명 공개
"한 공직유관단체의 장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incoming제83조
인용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그 소속기관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4. 「공직자윤리"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4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1. 본청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의 소속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
← incoming제14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의 부서를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기상청이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정"
← incoming제2조
인용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 incoming제3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
← incoming제38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4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 incoming제2조
인용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incoming제15조
인용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2조 정의
"생을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7조 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 incoming제7조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
"가목의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한 농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
← incoming제7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7. 업종별 협회ㆍ단체의 무역자회사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9. 기타 전문무역"
← incoming제7조
인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6.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 incoming제2조
인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주관기업의 신청자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년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 incoming제18조
인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지도ㆍ감독 등
"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가. 각 정부부처 등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 incoming제30조
cites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통계교부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2.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 incoming제2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 incoming제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정의
"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
← incoming제2조
인용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방위"
← incoming제2조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8조 교부청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 incoming제38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
← incoming제5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6조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파견은 제외)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4. 법제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 incoming제4조
인용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
← incoming제8조
인용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④ 청장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
← incoming제14조
인용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
← incoming제2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매도 용도란의 기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6조
인용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업무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 incoming제3조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강사의 자격
"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
← incoming제11조
인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마. 「노인"
← incoming제2조
인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 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 incoming제3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위원회와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5. 「고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19조
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4조 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
"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의 감면
"경우 60퍼센트)5. 기술료 등 납부의무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정부"
← incoming제28조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6조 자산의 평가 등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중에서 「사이버안보"
← incoming제2조
인용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7조 조사의 수행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공공연구기관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5조 에너지사용계획
"제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incoming제25조
인용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3.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정의
"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정보보안"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6조 기능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
← incoming제6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8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 incoming제18조
인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incoming제43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자산의 평가 등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개발”이란"
← incoming제2조
인용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간위탁
"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하 같다)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 incoming제3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3. 그 밖에 처"
← incoming제10조
인용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총괄지원기관
"진흥원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
← incoming제15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공공연구기관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
← incoming제35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2. 국공립학교 : 전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
← incoming제15조
cites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
← incoming제14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대상기관 및 사무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ncoming제46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 incoming제2조
인용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4조
인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2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5. 업무용 부동"
← incoming제1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2.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 제76조의3제2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incoming제14조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3. 「벤"
← incoming제2조
준용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 incoming제10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나. 「한국은행법"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자산의 평가 등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 참여기업의 범위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7. 「산업"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2
준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 incoming제10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1. 고급골프장(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골프장과 해당골프장이 소재한"
← incoming제36조
인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공공연구기관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
← incoming제41조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12조
인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경우.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2조 정의
"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23조
인용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 incoming제2조
인용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준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
← incoming제23조
인용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
← incoming제6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 정의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말한다.6.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 incoming제2조
인용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공직유관단체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을 이용하여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중에서 「사이버안보"
← incoming제2조
인용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자격제한 등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10조
cites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4조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
"⑤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나. 특별"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전문가 명부 구축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5. 관련 분야 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 incoming제40조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 incoming제3조
인용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마. 「지방교육행정"
← incoming제3조
인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외적 실명 공개
"한 공직유관단체의 장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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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자료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1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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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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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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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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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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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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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ㆍ특별법에 따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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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체, 개인 등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7.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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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지식재산처(소속기관 포함)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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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의한 체신관서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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