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 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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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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