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2020.5.26>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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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조치요구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처분 이유는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원장의 회계의무와 교육감 감독은 설립자에 대한 시정명령 뒤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ㆍ한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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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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