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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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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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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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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