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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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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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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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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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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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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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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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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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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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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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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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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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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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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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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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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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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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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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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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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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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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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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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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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실시계획의 작성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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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준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0조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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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
제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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