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대통령령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국토교통부장관이중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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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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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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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반환등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기존의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존의 도시설계가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도시설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로 지정되어 있던 관계로 건축허가에서 그 지정된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그 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거나 이미 조성·제공된 보차혼용통로를 더 이상 그 용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건축법(1997. 12. 13. …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해양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2-6-4. 및 2-6-5.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위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위 입안제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지침이 정한 주민제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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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사립학교의 용도가 폐지되고 이전이 되는 경우,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인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도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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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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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고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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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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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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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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