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8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준공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특별시장ㆍ광역시장안전검사전문기관전용궤도운영자궤도사업자궤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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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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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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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궤도운송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궤도운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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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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