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0조 (보고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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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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