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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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자
3.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8.16>
1.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4.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5.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9.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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