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도로법도로궤도시설유지ㆍ보수원상회복도로와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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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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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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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궤도운송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궤도운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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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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