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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