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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궤도운송법 · 제27조

궤도운송법 제27조 ·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궤도운송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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