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7조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안전교육궤도운송종사자전용궤도운영자궤도사업자국토교통부령대상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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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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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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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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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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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