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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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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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2026.3.17>
1.「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④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6.3.17>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⑨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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