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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3조 · 시설개선명령

궤도운송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설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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