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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