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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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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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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