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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궤도운송법 · 제28조

궤도운송법 제28조 · 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운송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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