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1.「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4.「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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