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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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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