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7-08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7-0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8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제11조 감독제12조 인가의 취소 등제12조의2 청문제13조 경비의 보조제13조의2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18조 치료보호제19조 권한의 위임제1조의2 기본이념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양벌규정제22조 과태료제3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제4조의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조의7 가정폭력 추방 주간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제6조 상담소의 업무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 ~ 제9조의4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