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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
감독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12의2조
청문
제13조
경비의 보조
제13의2조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
치료보호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의2조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제3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의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의3조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의4조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의5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의6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의7조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제7의2조
보호시설의 종류
제7의3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의4조
보호시설의 퇴소
제7의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제8의2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의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의4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8의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9의2조
수사기관의 협조
제9의3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제9의4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