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18.3.13, 2026.4.7>
1.제5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2.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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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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