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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인가의 취소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8.3.13>
1.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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