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8.3.13>
1.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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