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보호시설의 업무보호시설피해자등아니할하지제공수사ㆍ재판과정장애인보호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12.12>
1.숙식의 제공
2.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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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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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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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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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