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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