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