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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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조문 인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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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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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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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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