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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